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(이하 “소득공제”)를 받지 않은 경우,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, 기존해석사례(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03, 2019.04.30.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-603, 2019.04.30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법인세 신고・납부시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86조의2 규정에 의한 배당가능이익이 없어 배당결의를 하지 않고 「법인세법」 제51조의2에 따른 소득공제(이하 “소득공제”)를 받지 않은 경우, 그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배당을 하더라고 동 배당액은 과거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할 수 없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AA
(주)
(이하 ‘A법인’)
는 OO시 OO구 OO동
OO
지구 아파트 분양 및 이에 부수한 사업을 영위
하는 법인으로
-
AA
(주)와 (주)BB가 공동 출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(PFV)임
○
A법인은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주주
에게 배당하였으며, 이익준비금은 다음과 같이 적립함
(천원)
| 사업연도 | 이익준비금 | 비 고 |
| 2013 | 11,787 | 자본금의 2분의1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(상법§458) |
| 2014 | 1,823,112 |
| 2015 | 665,101 |
| 계 | 2,500,000 |
2. 질의내용
(질의1)
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액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(질의2)
소득공제 시기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
인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한 사업연도인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51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.
1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
2.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회사, 투자목적
회사, 투자유한회사, 투자합자회사(같은 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경영
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) 및 투자유한책임회사
(이하생략)
②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1.
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
그 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. 다만, 배당을
받은 주주등이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0조의15제1항
의 동업기업과세
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인 경우로서 그 동업자들에 대하여 같은
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전부 과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
【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】
①
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
배당가능이익"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
세
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고,
「상법」 제458조
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
차감한 금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금액은 제외한다.
1. 법 제18조 제8호에 해당하는 배당
2.
당기순이익, 이월이익잉여금 및 이월결손금 중 제7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. 다만, 제75조 제3항에 따라 시가법으로 평가한 투자회사등의 제7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자산의 평가손익은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한다.
②∼⑦ (생략)
⑧
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상당액이
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
없는 것으로 본다.
○
법인세법 제15조
【익금의 범위】
①
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
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(純資産)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
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.
○
법인세법 제16조
【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】
①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
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.
1.
주식의 소각, 자본의 감소,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
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(이하 "주주등"이라 한다)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
또는 출자지분(이하 "주식등"이라 한다)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
금액을 초과하는 금액
2.
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(轉入)
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가.
「상법」 제459조제1항
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
【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】
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
1.
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: 그 주주총회ㆍ사원총회
또는 이사회에서 주식의 소각,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,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에의 전입을 결의한 날(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경우에는
「상법」 제461조제3항
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. 다만,
주식의 소각, 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「상법」
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기준일을 말한다) 또는 사원이 퇴사ㆍ탈퇴한 날
2.
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경우: 해당 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
된 날
3.
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경우: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
4.
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경우: 해당 법인의 분할등기일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8.
「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 다만,
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
제외한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
【이익금의 분배】
②
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
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금전으로 분배할 수 있다. 다만,
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
하여 분배할 수 없다.
○
상법
제458조【이익준비금】
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
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식배당의
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
제459조【자본준비금】
①
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 시행령
제18조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
제461조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】
①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
전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상법
제461조의2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
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○
상법 제462조
【이익의 배당】
①
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
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.
1. 자본금의 액
2.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
3.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
②
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. 다만, 제449조의2 제1항에
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